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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적용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소기업중앙회에 발표한 『2008년 적용 조사노임 』입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는 2009회소식 상반기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라며,
자세한 전체내용은 별도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

2007. 1. 1

구 분


월소득액(단위:원)


적용대상


비 고


공사직종


보통인부


1,465,684


( 66,622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 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 원칙은 아님.


제조직종


보통인부


1,169,725


( 46,789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417,638


(66,622 + 46,789)÷2 × 25일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2007년적용제조노임단가.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2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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