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발표한 『2008년 적용 조사노임 』입니다. 
편집하여 요약된 자료는 
2009회소식 상반기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라며, 
자세한 전체내용은 별도로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
                 
                                                                                                                                                     
2007. 1. 1
| 구 분 | 월소득액(단위:원) | 적용대상 | 비 고 |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465,684 ( 66,622 × 22일 )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 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 원칙은 아님. | 
| 제조직종 보통인부 | 1,169,725 ( 46,789 × 25일 )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
| 평균임금 | 1,417,638 (66,622 + 46,789)÷2 × 25일 |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2007년적용제조노임단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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