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기간 구분 없음)인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 금융감독원은 83번째 금융꿀팁으로, 법규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10가지 유형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고자 함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