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분쟁 사전 차단... 약관 개선·지급 기준 명확화 요구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금감원은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계약자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가능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부검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요구됐던 질병의 진단·치료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대해 부검감정서상 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추정 포함)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지시했다.
◇ 약관문제 확산 차단 ‘총력전’
보험업계는 최근 불분명한 약관으로 즉시연금과 암보험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대규모 민원이 잇달아 발생했다.
금감원이 감독행정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 지급을 지시한 것은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모호한 약관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주체가 금감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민원 및 소송이 빈발하게 발생한다면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
.
.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본보기는 위의 제목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