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물손해사정사 수습신청 ◎
◀ 우리회는 2015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실무수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 후 신청해 주시면, 우리회 정회원을 중심으로
손해사정법인업체와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 다 음 -------------------
1. 종별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한자로서 합격 후 6개월 이상(300시간 이상, 매월 균등배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2.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이 면제됩니다.
3. 차량손해사정사의 경우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이 면제됩니다.
4. 실무수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기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조 ~ 제6-6조의 규정을 필히 참조 바랍니다.
* 수습신청서 등 양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참조.(첨부파일)
*신청시 파일첨부서류
1. 이력서
2. 합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