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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판단의 범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판단의 범위 

 

[ 대법원 2002-02-22 200173480 ]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판단의 범위

 

 

 

판결요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1조제2),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 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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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2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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