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응급 환자 구호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은 가혹’

응급 환자 구호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은 가혹

운전동기·목적도 고려해야, 행정심판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03-08-01 법률신문

 

 응급 환자의 구호요청을 받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처사여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지난달 29일 장모씨(46)"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장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운전자가 이송한 환자가 이송 직후 급성신우염으로 입원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의 구호 요청을 받고 그를 병원으로 이송키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의 동기와 목적에 비춰 가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포장마차 주인 박모씨()가 오한과 복통을 호소하며 운전을 부탁해 와 박씨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직접 몰고 박씨를 병원으로 이송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119%의 음주사실이 드러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18,3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25,919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27,424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26,347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077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2,955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564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72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499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294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