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 2005-03-10 200413585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사정 등만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위의 사정들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3,2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26,277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27,740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26,617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317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215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935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126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883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806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