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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면책사유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인정여부_대법원 2006-01-26 2005다60017(본소),60024(반소)

약관면책사유에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인정여부

대법원 2006-01-26 200560017(본소),60024(반소)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보험약관 면책사유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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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1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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