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_면책약관에서 고의의 인정범위(결과적 가중손해)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97.11.1.[45],3281]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의 의미 및 '운행으로 말미암은경우'의 판단 기준 [2]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3]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가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민사재판에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2,5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26,012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27,505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26,450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170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049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675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1,870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637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461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