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책이라는 사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자배법 제28조 제1항은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하 ‘다른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과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이러한 자배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 자배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손해의 전부를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7

조회수19,6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6,959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2,852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435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1,675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406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2,929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5,643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2,849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005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