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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리비상당액의 배상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 그 특성상 시중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택시의 취득가액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잔존가액 상당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 그 특성상 시중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영업용 택시의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 중고 승용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사실, 건설교통부 훈령인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먼허, 면허차량대수 확보 및 중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택시업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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