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2]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아버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1]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가 피해차량이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려고 도로중앙선을 침법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만일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오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차선내에서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제 차선을 운행했더라도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가해자측 보다 적게 보는 것은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처사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2] 아버지와 동거중인 어린아들(사고당시 5년 1개월 남짓)은 그 신분과 생활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아버지가 운전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아들에 대하여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1,6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614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015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170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735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021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054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960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073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127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