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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군부대운전병이 사적으로 군부대차량을 무단운행 중 동승한 친구가 부상한 경우 국가책임 발생여부

【판시사항】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18

조회수3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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