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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41232 판결

【판시사항】

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나.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란 개인택시운전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당해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19

조회수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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