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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가동연한 인정 기준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범위 및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판정 방법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가동연한 인정 기준

[3] 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4]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장애연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5]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수급인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을 장애연금 지급기간 이전 시점까지라고 하면서도 연금급여액 중 기왕증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공단만이 상고한 사안에서, 연금급여액 중 기왕증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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