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구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 단서중 제12호부분 위헌제청

구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 단서중 제12호부분 위헌제청

 

헌재 전원재판부 2002-04-25 2001헌가19·20

 

 

 

사 건 명 :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사건종류 : 헌법

주 심 : 하경철

결 과 : 합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한 후 법 소정의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 행위에 이중의 반규범성을 나타내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더욱 엄격히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그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사정에 따라 1, 4, 5년으로 되는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를 어느 정도 두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교통량, 높은 교통사고발생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사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과 문화 등을 감안할 때, 면허정지처분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반드시 면허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질서확립이라는 일반적인 교통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구호와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후 발생할 지도 모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경감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자연법상의 의무인 구호조치의무를 법규로 확인한 그 법적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라는 점과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혜택을 누리고.............

 

 

 

 

 

* 파일첨부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20,26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683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093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254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836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104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129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991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157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234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