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민사] 서울지방법원 제28민사부 2002가합11910

 

보험금

 

당사자 원고, ○○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02.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8.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답 제1호증, 갑 제2로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97. 11.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 딸들인 소외 이△△, ◇◇ 등으로, 수익자를 원고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만기시 원고, 사망시 이○○으로, 나머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만기시와 사망시 모두 원고로, 보험기간을 1997.11. 4부터 2017.11. 4까지 20년으로 하고,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주계약에 기하여 1인당 1억원, 재해보장특약에 기하여 1인당 1,000만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이△△, ◇◇을 살해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9. 8. 9. 21:00경 이△△, ◇◇을 뒷좌석에 태운채 충남 35○○○○호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창저수지 앞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개심사 방면에서 운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가 우측으로 약 가량 틀어진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직진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신창저수지로 추락시켜 이△△, ◇◇을 그 자리에서 익사시켜 살해하였다.

. 원고는 1999. 9.28. 서산시 동문동 소재 피고 서산영업소 보험금청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 ◇◇이 평일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22,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그 후 2002. 2.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후 그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합계 2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662조에 의하여 2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나, 위 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로부터 진행하는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

. 원고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남편인 이○○이 이 사건 보험사고 및 이 같은 보험금청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살인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재판은 2001.11.27 확정되었는데, ○○에 대한 위 형사재판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범죄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완성하도록 법률이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23,8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130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009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629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1,833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561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354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5,758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3,075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158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