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보험사 파파라치 행각 위자료책임

보험사 파파라치 행각 위자료책임

2003-02-18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애정도를 입증하겠다는 명분 하에 허락도 없이 피해자들을 미행하면서 파파라치 행각을 벌인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18일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 며 방모씨 가족 3명이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사진 촬영이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회사업무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로인해 사생활의 비밀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이 행위를 일반인이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정당행위로 보기도 힘들다 고 밝혔다.

지난 2000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S보험사가 원고들의 장애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목적에서 20019월께 일주일 동안 원고들의 사생활을 담은 54장의 사진을 찍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손배 소송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21,1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0,042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7,006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0,911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5,423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0,802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2,294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9,827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7,800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7,705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