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취소사유 등 참작 면허취소 사실 알았는지 여부 판단해야

취소사유 등 참작 면허취소 사실 알았는지 여부 판단해야

2004-12-14 법률신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곧바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46480) 선고공판에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운전행위까지 기간의 장단, 법령이나 제도의 변동 등을 두루 참작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5일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달 21일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충남 태안 인근을 운전하다 적발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9,3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922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529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476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217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550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423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375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581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557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