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부당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부당 사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2006. 1. 23.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 11. 2.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하였다. 사고 후 이모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94%로 판정되었다.

 

이후 이모씨는 단속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 미만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모씨가 충격한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단을 위하여 사고 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모씨를 음주인피사고로 처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2006-01-31 법제처뉴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1,1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951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574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517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267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564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474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434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655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571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