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면허취소 정당(면허취소 4)
대법원 1997.12.26. 97누1721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판시사항】
가.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할 것인 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나.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한 약품영업사원이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 경위, 위 운전의 동기, 당해 처분으로 위 영업사원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경찰청장의 위 영업사원에 대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위 영업사원에 대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위 영업사원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6.12.13. 95누17120 판결.
대법원 1996.8.20. 96누6738 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석주.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9.26. 97구42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1996. 8. 9. 도로교통법 제32조 소정의 등화점등, 조작의무 불이행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그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나 즉결심판조차 받지 아니하는 바람에 1996. 12.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2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집행받게 되었는데, 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1996. 12. 23. 10:40경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 85번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같은 동 청학 1파출소 부근까지 50여 m 가량을 진행하다가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위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제4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6 소정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약품영업사원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거래처로부터 약품대금을 수금하려고 하다 보니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 경위, 그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 경위, 위 운전의 동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2. 3.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달 9.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전】
판례공보 제 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