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택시기사 면허취소 부인(음주운전 5)
대법원 1997.9.5. 97누6698 판결.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적정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시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및 시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음주운전의동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20여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없으며,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커다란 영향이 있 게되는 것을 알 수 있어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 굳이 운전면허를 취소 할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3.24. 94누13947 판결.
대법원 1995.9.26. 95누6269 판결.
【당사자】
원고, 상고인 한기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4.10. 96구9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6. 8. 31. 저녁 원고가 소외 김두원과그의 약혼녀 및 원고의 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누어 마신 다음, 위김두원 이운전하는 경북 3다4137호 액셀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위 김두원이 같은 날 22: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오천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위 승용차를 그곳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갔다가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23:25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관인 소외 임영배에게 음주운전단속을 당하자 김두원이 음주단속을 당한 것 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서 왔다면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약 20분 동안 약 30회에 걸친 경찰관의음주 측정요구 를받고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 정불응의 경위,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에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및 음주운전 측정불응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운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 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때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동료인 원고가 탑승하고 가던 위 차량을 운전하던 위 김두원이 오천파출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면서 위 승용차를 차도 에 비스듬하게 주차시켜 두고 파출소안에 들어가 버려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 가되므로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위 승용차를 한적한 곳으로10여 m 옮겼을 따름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단속을 당하게 되자 지나친 처사로 생각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어떠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위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한 시간 등 에 대한 원심의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단속경찰관인 위 임영배 및 의경 박진주의 진술서인 을 제4호증의 2, 3 등에 위 김두원이 운전한 차량을 오천파출소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는데 성명 불상자가 위 차량을 몰고 나갔다가 약 1시간 후 다시 파출소 쪽으로차량을 운행해 와서 술취한 상태에서 위 김두원의 단속에 항의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당하자 이를 거부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이 기재 된것에근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 저녁식사를 함께한 후 귀가차 원고를 태우 고차량을 운전하던 동료인 위 김두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당하고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그 곳 파출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끌고 나가 1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단속된 장소인 파출소 앞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단속경찰관들의 위에 본 진술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위 김두원의 단속시점과 원고에 대한 단속시점과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한 부정확한 진술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반면, 갑 제7호증(참고인 신문조서)을 보면 참고인인 위 김두원 역시 원고의 위 변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수 있 어 원고의 위 변소대로 원고가 다른 차의 통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승용차를 한적한 곳에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10여 m를 운행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심으로서는 좀 더 이 점을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 약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다른 차의 통행을 막고 있는 위승용차를 한적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여 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이 없으며,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업에커다란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굳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여겨진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 나 재량권의 행사 범위와 관련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