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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ㅡ음주호의동승 및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4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판결손해배상()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7821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54481 판결

전 문

원 고원고 12(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외 1)

피 고▣▲△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외 1)

변론종결2006.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1,604,095, 원고 2, 3에게 각 18,869,3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5%, 2006. 7.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2,735,828, 원고 2, 3에게 각 118,157,2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소외 12004. 5. 26. 14:15경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66 소재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며 서행하던 선행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벽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1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0,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음주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6-28

조회수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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