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서울민사지법 1985.7.11. 선고 85가합454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34]

【판시사항】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자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취지이므로 승객의 사상이 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만 위 사고발생에 운전사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면책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없다.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사람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발행)상의 전문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임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29,710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0,136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29,180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9,167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6,070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0,200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4,562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9,880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1,08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