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서울민사지법 1985.7.11. 선고 85가합454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34]

【판시사항】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자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취지이므로 승객의 사상이 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만 위 사고발생에 운전사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면책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없다.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사람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발행)상의 전문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임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6,601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1,173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5,932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7,941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3,689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9,998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8,328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8,079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4,58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