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는 피보험자로 본다

제주지법 1990.2.8. 선고 89나89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0(1),328]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학교법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산하 전문대학에서 차량관리자 겸 운전사로 근무하던 소외 갑이 위 학교법인 소유의 승용차시동열쇠를 보관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이를 관리하여 왔고 대학측에서는 평소 위 차량을 업무시간에 주로 사용하여 오면서 갑으로 하여금 매일 위 차량의 운행시간, 거리, 목적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는 이외에는 차량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갑이 때때로 업무시간 이외에 사적인 용무로 위 차량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면 갑이 휴일에 소집된 위 대학의 회의관계로 출근하였다가 퇴근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로 위 차량을 몰고 나와 운행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하더라도 갑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735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776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8,463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736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7,635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5,645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633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4,096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775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