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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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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의도를 모르고 가입시킨 영업소장의 과실이 피해자 유족의 과실로 참작함이 타당함.

춘천지법 1991.5.31. 선고 90나3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2),101]

【판시사항】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체결됨으로써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하에 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리운전자의 상속인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이 의도한 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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