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의도를 모르고 가입시킨 영업소장의 과실이 피해자 유족의 과실로 참작함이 타당함.

춘천지법 1991.5.31. 선고 90나3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2),101]

【판시사항】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체결됨으로써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하에 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리운전자의 상속인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이 의도한 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199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58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704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17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91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77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71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431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1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