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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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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책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은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된다

서울지법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1, 11]

【판시사항】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약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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