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불법취업자사고 산재보험서 보상 근재보험에서는 위법고용 면책돼

불법취업자사고 산재보험서 보상 근재보험에서는 위법고용 면책돼


중국교포 이○○씨는 92년 5월14일 △△기업의 지하철공사장에 고용되어 작업중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노동부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요양을 받고, 산재판정에 따른 휴업급여를 수령한 후, 진흥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 △△기업은 92년 1월30일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을 첨부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다.
△△기업은 이씨가 고용계약체결 당시 불법체류자인지 몰랐고 사고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으며 노동부에서 불법취업외국인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 것은 불법취업 외국인의 지위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인정한 것으로 위법고용된 자임을 이유로 신청인의 소송대행을 거부한 보험사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씨가 불법취업한 외국인이고 △△기업에 중국교포임을 밝히지 않고 고용계약한 사실은 근재보험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위법이므로 이씨에 대한 면책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위법고용된 자는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씨가 국내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취업한 것은 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사보험으로 근재보험에서까지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할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법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기업의 청구는 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되며, 이에 근거한 보험사의 소송대행 거절조치는 이유가 있다고 최종 확정했다.
(보험신보 1997.10.13)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3,7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26,240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27,694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26,613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313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208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901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074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868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759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