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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자사고 산재보험서 보상 근재보험에서는 위법고용 면책돼

불법취업자사고 산재보험서 보상 근재보험에서는 위법고용 면책돼


중국교포 이○○씨는 92년 5월14일 △△기업의 지하철공사장에 고용되어 작업중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노동부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요양을 받고, 산재판정에 따른 휴업급여를 수령한 후, 진흥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 △△기업은 92년 1월30일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을 첨부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다.
△△기업은 이씨가 고용계약체결 당시 불법체류자인지 몰랐고 사고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으며 노동부에서 불법취업외국인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 것은 불법취업 외국인의 지위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인정한 것으로 위법고용된 자임을 이유로 신청인의 소송대행을 거부한 보험사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씨가 불법취업한 외국인이고 △△기업에 중국교포임을 밝히지 않고 고용계약한 사실은 근재보험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위법이므로 이씨에 대한 면책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위법고용된 자는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씨가 국내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취업한 것은 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사보험으로 근재보험에서까지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할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법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기업의 청구는 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되며, 이에 근거한 보험사의 소송대행 거절조치는 이유가 있다고 최종 확정했다.
(보험신보 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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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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