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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추심금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상법 제64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상법 제64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3. 23. 선고 2006나19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또한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해약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의 추심권에 기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추심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게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 준비서면 등에 추심권에 기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추심권에 기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해지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또한 직권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해약환급금의 범위를 보험계약 해지시점인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11. 9.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6. 2. 17.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나, 두 날짜 사이에는 약 3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2005. 11. 9. 기준의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원심이 인정한 2006. 2. 17. 기준의 해약환급금 합계액 62,955,340원과 큰 차이가 없고 적어도 원심이 인용한 5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이므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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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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