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갑상선암 fna의증 미인정

광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32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3. 판단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의 내분비내과 의사 김●●는 같은 병원에서 해부병리 전문의인 의사 김◎◎에게 피고에 대한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를 의뢰하였고, 김◎◎는 2007. 10. 9. ‘갑상선샘 또는 갑상선유두상암(의증)’이라는 진단을 한 사실, 한편,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는 미세침을 이용하여 세포를 흡인하여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진단방법으로, 이는 갑상선암의 경우 그 정확도가 약 95%로 가장 정확한 수술전 진단방법이고,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수술이 시행되는 것이 통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는 세포조직에 대한 현미경에 의한 진단이고, 해부병리 전문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약관이 정한 확정진단이 2007. 10. 9.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의증’이라고 진단되었거나 2007. 10. 17.자 조직병리검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진단이 2007. 12. 17.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3,36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0,372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7,243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1,130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5,741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1,032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2,690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0,063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8,142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7,879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