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2010다19990 경비계약_금고감지기외 보관 면책사항은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해야 함

【판시사항】
[1] 귀금속 가게에 대한 기계경비계약에서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은 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인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귀금속 소매업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경비회사가 설치한 경비기기의 작동불량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귀금속 가게의 도난사고에서, 경비기기의 작동불량과 도난 피해의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492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423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8,179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374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7,138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4,271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266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3,626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636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