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손해배상()

[대법원, 9417253, 1995.10.13]

 

판시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대여 회사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갑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던 중, 을이 갑 모르게 병의 자동차를 대여영업에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의 운행지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자동차대여 회사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갑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던 중, 을이 갑 모르게 병의 자동차를 대여영업에 제공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의 운행지배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41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178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49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905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225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19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40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198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337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