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장해진단 후 일정기간 내 장해상태가 종료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재해장해연금의 지급 여부

 

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장애진단을 받았더라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일정 기간 내 장해상태가 종료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3. 3. 17. 보험자인 피고(소관 정보통신부 장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평일 30,000,000, 휴일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재해로 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5,000,000원씩을 10년간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이를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피고가 정한 예정이율을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안심순수보험계약(증서번호 08067993260,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망인은 2005. 8. 29. 경남 양산시 웅상읍 ○○○ 앞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상손상,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5. 9. 3. 수술을 받았으며, 2006. 3. 13. ○○병원 신경외과장 ○○○으로부터, 망인이 뇌손상으로 반혼수상태의 의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장애정도가 피고 약관 장애등급분류 별표 3의 제13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그 후 망인은 2006. 7. 1. 위 사고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 뇌좌상을 선행사인으로, 급성 심·폐부전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망보험금 30,085,000원을 지급하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6가단39972.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5

조회수7,3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454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367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8,095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272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7,058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4,089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143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3,527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536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