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_보험법에 의한 보험의 적용범위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 및 그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선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유족들의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공제약관상 규정된 선원이 행방불명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로 본 사례

[3] 유족들의 공제금 지급 문의에 공제사업자가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구비후의 지급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그 외에 달리 시효중단 조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공제사업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6

조회수12,6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41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184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49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908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226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19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41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198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342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