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2] 무보험차상해에 과실상계 적용된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1999.7.23, 선고, 9831868, 판결]

판시사항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며(약관 제41조 제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0.(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약관 제41조 제2)고 규정하고,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열거하며, 또한 약관 <별표 1>'1. 대인배상-책임보험, 2. 대인배상-책임보험초과손해, 3. 대물배상, 4. 과실상계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1. 대인배상' 항목 안에는 '. 과실상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2. 대인배상' 항목과 '3. 대물배상' 항목에는 '과실상계 등' 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4. 과실상계 등'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그 항목에서 "대인배상및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제41조 제2항에 '2.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대인배상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2. 대인배상' 항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4. 과실상계 등' 항목에 의해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말하므로 결국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2.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4. 과실상계 등'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0,3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321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3,235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951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2,145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898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833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6,020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3,397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445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