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재물보험

제목

대-공불행위에 의한 화재 발생시 구상금 청구한 경우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해액 중 지급보험금 공제한 차액만 구상가능

판시사항
[1]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2]甲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甲과 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甲과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丙보험회사가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乙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丁보험회사가 甲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丙회사가 丁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甲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丙회사는 甲의 전체손해액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손해액 중 甲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권리를 취득한다.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그렇지 않다면 약관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타당하다.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되,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따라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甲이 운영하는 점포에서,甲의 과실과 위 점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甲과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각 보험금액을 달리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丙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乙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丁보험회사가 甲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丙회사가 丁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하여 따로 보험가액을 산정하기는 하였지만 보험사고 내용이 동일하고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화재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하고,甲은 위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에서 丙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여전히 乙또는 丁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丙회사는 이러한 甲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즉 甲의 전체 손해액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나머지 부분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음에도,이와 달리 위 화재보험계약 중 시설에 대한 부분과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을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 丙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시설에관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1다100312.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2,3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41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179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49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905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225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19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41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198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341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