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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0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873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서상 보험계약자로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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