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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면책약관에서 고의의 인정범위(결과적 가중손해)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97.11.1.[45],3281]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의 의미 및 '운행으로 말미암은경우'의 판단 기준 [2]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3]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가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민사재판에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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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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