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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복리후생비, 평·휴일 연장근로수당도 노사합의서 확인, 계속적 성격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정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1188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나7264, 2013나7271(병합) 판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48,374,304원,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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