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교통사고 피해자 안전띠 미착용 과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 방법 [3]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한다.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공1987, 1310)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92 판결(공1988, 896)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 101)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공1991, 1907)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공1991, 2338)

 

[1] 민법 제396조 , 제763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4

조회수15,2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654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049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199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780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045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084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975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123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182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