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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교통사고 피해자 안전띠 미착용 과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 방법 [3]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한다.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공1987, 1310)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92 판결(공1988, 896)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 101)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공1991, 1907)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공1991, 2338)

 

[1] 민법 제396조 , 제763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4

조회수1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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