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2006.1.24.결정 2005-10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과거의 병력을 내세워 보험금 전체를 불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S대학교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에는 질병으로 인한 요인 50%, 재해로 인한 요인 50%에 의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했다는 소견임에도 장해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보험가입전 말단거대증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척추전방전위증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음.
->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후유장해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임.
(1) 재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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