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사례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사례


민사》 대법원 제3부 97다25170
손 해 배 상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영란外 3人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7. 5. 28. 선고 96나14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해당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은 사고 당시 52세 6개월의 나이로서 평균여명이 21.26년이고, 건강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논밭 약 6,000평을 경작해 왔으며, 망인의 거주지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내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7세, 경북 의성군 내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6.4세이고, 청로리 내의 전체 농업 경영주(123명) 중 60세 이상 69세 이하가 33.3%(41명), 70세이상이 7.3%(9명) 정도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과 우리 나라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를 종합하여,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 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가동연한 인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년 5월 15일
재판장 대법관 지 창 권
대 법 관 천 경 송
대 법 관 신 성 택
주 심 대법관 송 진 훈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32,2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666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079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235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803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085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120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988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140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208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