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
(2005-38호, 2005. 6. 28.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그 이후 골육종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청약시 지방육종 수술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부심사시에도 지방육종이라고 고지하지 않고 양성종양인 지방종으로 고지하였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 취소는 타당함.
○ 또한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암보장특약 제4조에 의거 계약 무효사유에도 해당됨.
나. 위원회의 판단
(1)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 여부
(2)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의 적정여부
(3) 보험계약전 암진단 확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무효여부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