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 여부
(2005. 5. 30. 결정 2005-3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회사
3. 신청취지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서 암진단을 받은 것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계약무효 처리는 부당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서 암진단을 받은 것은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암 확정 진단방법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계약무효 처리는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현실적으로 미세침흡인검사 진단서에는 “미세침흡인검사, FNA, FNAB, FNAC" 등으로 표기되고 임상병원의 실정에 따라 FNAB와 FNAC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FNAB만 암진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며,
○ FNAC에서 Cell Block을 제작하여 검사하면 FNAB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FNAC에 의한 암진단도 확정 진단방법으로 보아야 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 의하여 암진단 받은 것이 당해 약관에서 암진단 방법으로 규정한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해당되어 암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1) 관련 약관규정
(2)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로 진단받은 것이 암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