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
(제2005-25호, 2005. 4.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1. A생명보험주식회사
2. B생명보험주식회사
3. C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사고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한 적이 없고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는 사고 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육군 헬기조종사로서 장기간 근무한 건강한 사람이며, 뇌출혈의 원인은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임.
(2) 피신청인 주장
○ ΔΔ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도 비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이며, 사고 당시 기온이 과도한 저온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임.
(1) 당해 약관규정 등
(2) 본 건 피보험자의 뇌출혈이 약관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첨부파일 참조 *